[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을 묻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이 사실상 성사돼, 임 회장은 운명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소집 요청 동의서가 확인되면 임 회장의 회장 직무는 정지된다. 이후 임시대의원총회서 불신임이 가결되면 임 회장은 회장 직위를 상실한다.
부산시의사회 소속 조현근 대의원은 24일 “자신을 포함한 103명의 대의원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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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사협회 대의원 수는 246명으로, 이 중 3분의 1인 82명이 동의하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 요건이 충족된다. 조현근 대의원은 지난 21일 임 회장의 불신임 발의 동의서를 받는다는 공문을 운영위원회에 발송했으며, 나흘만에 불신임 발의요건을 충족하는 동의서를 받았다. 조 대의원은 불신임 사유에 대해 “임 회장이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하고,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의원은 이어 “학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보다 의협이 더 밉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의협 집행부는 학생과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사 회원들에게도 완벽히 신뢰를 잃었으며, 지금의 의협은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빨리 현 의협 집행부의 책임을 물어 혼란 상황을 정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에 불을 지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는 것이 조 대의원의 주장이다.
조 대의원을 포함, 103명의 대의원이 제출한 동의서는 협회 대의원회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일주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동의서가 협회에 도착하면 의장단이 동의서를 확인하고 이상 없을 경우 일주일 내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면서 “지방 거주 중인 대의원 등을 고려해 총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의장단의 동의서 확인을 통해 불신임 발의 요건 충족이 공식화되면 임 회장은 회장 직무가 정지된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게 되면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불신임이 가결된다. 불신임 가결 이후 협회는 남은 임기 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의사협회는 최대집 전 회장과 이필수 전 회장에 이어 임현택 회장까지 회장 직무가 정지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다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환규 전 회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