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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판사는 A군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고 소년임에도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A군과 B양은 밖에서 저녁을 먹은 뒤 B양의 집에 방문했다. 이어 A군 친구 C군, D군도 동석했다. 사건 당시 B양의 부모는 외출한 상태였다.
B양은 피해 사실을 숨기다 지난달 뒤늦게 부모에게 털어놨다. B양 부모는 지난달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단톡방 등에서 “강압적으로 한 것 아니다”, “무혐의를 받자”는 등의 말을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