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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제출안에 따르면 단일 선거구였던 세종특별자치시는 갑·을로 분할되고 경기 화성시 갑·을·병 선거구는 갑·을·병·정 4개로 분할된다. 단일 선거구였던 강원 춘천시는 갑·을로, 전남 순천시 역시 단일 선거구에서 갑·을로 분할된다.
통폐합되는 선거구는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나왔다. 서울 노원구 갑·을·병 선거구는 갑·을로 통폐합되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을 선거구와 안산시 단원구 갑·을 선거구 등 4곳은 안산시 갑·을·병 3개로 줄어든다.
획정위가 정한 각 선거구 최소인구는 13만6565명이다. 각 선거구의 평균인구는 20만4847명으로, 충남 천안을이 27만3124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여수을은 13만7068명으로 가장 적다.
김세환 획정위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할 획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으나 법정제출기한을 1년 가까이 지나 제출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