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친일 안익태 애국가 변경 필요”…진영 “공감대 넓혀 가야”

이해식 의원 “안익태 친일 조사해 알리고 애국가 사용여부 국민 판단해야”
진 장관 “애국가 주무부처지만 무거운 문제…공감대 넓혀가며 생각해야”
  • 등록 2020-10-07 오후 5:07:13

    수정 2020-10-07 오후 5:07:1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익태 선생의 친일 의혹을 이유로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워낙 크고 무거운 문제라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어도 배반한 사람이 만든 곡을 국가로 사용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안익태의 친일에 관련해 애국가 변경에 대해 총리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진척사항이 있느냐”며 “독일 연방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안익태 자료를 받아 조사 결과를 알리고 애국가를 사용할지 말지 여부를 국민에게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표절과 친일·친나치 행적이 드러난 만큼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익태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로 나치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의 우호증진 및 추축국의 전쟁 선전에 앞장섰고, 그가 작곡한 애국가는 불가리아 노래 <오 도브루자의 땅이여>를 표절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대정부질의로 애국가 문제가 이슈됐고 행안부가 애국가 주관부서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워낙 크고 무거운 문제”라며 “지적한 문제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공감대를 넓혀 가면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대 국회 때 상훈법을 개정해서 거짓 공적이나 형법 등 3년 이상 금고 등 죄를 지어 서훈이 취소되면 정부 홈페이지 등에 알리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행안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법이 개정된 만큼 서훈 취소를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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