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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국암웨이와 다이슨·블루에어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 (주)게이트비젼에 시정(공표)을 명령하고 각각 4억600만원과 1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2014~2017년 약 3년 반에 걸쳐 유튜브와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등에 자사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없앤다는 내용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게이트비전 역시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3년여에 걸쳐 자사가 수입·판매하는 블루에어와 다이슨의 공기청정 제품이 PM0.1의 초미세먼지까지 99.95~99.99% 정화·제거한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광고뿐 아니라 이처럼 기만적인 광고 역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반 땐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명확할 땐 손해배상 소송도 할 수 있다.
이로써 국내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 대부분에서 이뤄져 온 기만적 광고 행위가 모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과 7월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등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6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부분 99% 이상이란 문구가 문제가 됐다. 암웨이와 다이슨 등은 공정위의 추가 조사로 발표가 늦어진 것이다.
한편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주요 공기청정기의 품질과 안전성, 가격을 시험·평가 중이다. 또 이 결과를 올 하반기 중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행복드림’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