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99.9% 제거’는 기만광고…공정위, 암웨이·다이슨에 과징금

작년 13개사 제재 이은 후속 조치
공기청정 성능 과장 행태에 ‘철퇴’
  • 등록 2019-03-13 오후 8:03:08

    수정 2019-03-13 오후 8:03:08

(주)게이트비젼의 앞선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 온라인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실과 거리가 먼 99.9% 이상의 실험실 정화효과 결과 광고 문구로 삼는 건 기만광고라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실과 차이가 있는 자체 실험결과를 광고 문구로 사용한 공기청정 수입·판매 업체의 행태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와 다이슨·블루에어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 (주)게이트비젼에 시정(공표)을 명령하고 각각 4억600만원과 1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2014~2017년 약 3년 반에 걸쳐 유튜브와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등에 자사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없앤다는 내용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게이트비전 역시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3년여에 걸쳐 자사가 수입·판매하는 블루에어와 다이슨의 공기청정 제품이 PM0.1의 초미세먼지까지 99.95~99.99% 정화·제거한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수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나온 만큼 소비자의 일상생활 환경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매자가 이 수치만을 강조하면 실제 성능을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위법이라는 것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광고뿐 아니라 이처럼 기만적인 광고 역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반 땐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명확할 땐 손해배상 소송도 할 수 있다.

이로써 국내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 대부분에서 이뤄져 온 기만적 광고 행위가 모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과 7월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등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6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부분 99% 이상이란 문구가 문제가 됐다. 암웨이와 다이슨 등은 공정위의 추가 조사로 발표가 늦어진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련의 기만 광고행위 시정조치가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감시와 시정으로 사업자가 올바른 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주요 공기청정기의 품질과 안전성, 가격을 시험·평가 중이다. 또 이 결과를 올 하반기 중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행복드림’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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