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떼기'로 사라진 중앙당후원금 11년만에 부활...파행속 '쾌속 처리'(종합)

  • 등록 2017-06-22 오후 5:44:39

    수정 2017-06-22 오후 5:44:39

2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앙당 후원회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각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가 11년만에 부활한다. 중앙당이 직접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등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파행정국 속에서도 자신들의 공통민원은 해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활하는 중앙당 후원회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5인 찬성 233인 반대 6인 기권 16인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당이 중앙당에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내용이다. 2002년 대선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일명 ‘차떼기 사건’ 이후 2006년 오세훈법에 따라 중앙당 후원금 모금이 금지돼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상임위→본회의 보름, 쾌속 통과

통과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리고 지난 14일 일주일만에 안행위에서 가결됐다. 다시 8일 뒤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상임위 상정부터 딱 15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 안건은 이 법안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등 두건 뿐이었다.

물론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17년 6월말을 개정시한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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