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배임·횡령 혐의 유죄 판결 가능성은?

신동빈 회장 배임혐의 액수 1200억대
배임판단 깐깐해지는 법원…‘결정적 증거’ 확보여부 중요
“확실한 증거 없다면 롯데 호화변호인단과 싸우기 어려워”
  • 등록 2016-10-19 오후 6:34:46

    수정 2016-10-20 오전 8:26:51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장기간 해외출장을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귀국,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4개월간의 수사를 끝내고 그룹 총수인 신동빈(61) 회장 등 오너일가 5명을 일괄 기소하는 등 그룹 비리 관련 19명을 기소했다. 검찰과 롯데 측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죄혐의 중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배임 혐의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1부)는 19일 신 회장을 1750억원대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750억원 중 배임혐의와 관련된 범죄혐의 액수는 1249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의 배임혐의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로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 오너일가에 헐값에 넘기도록 지시해 롯데쇼핑에 774억원 상당의 재산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다. 또 롯데피에스넷(ATM 제조·공급업체)이 ATM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없는 롯데알미늄을 끼워 넣어 3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롯데피에스넷의 경영악화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계열사를 동원해 3차례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340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회사에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경법상 배임의 경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양형위원회는 300억원 이상의 배임죄는 기본 5~8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만약 신 회장의 배임혐의 액수 중 4분의 1만 제대로 인정이 되도 사실상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문제는 배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최근 검찰이 수사했던 굵직한 배임사건에 대해 ‘경영판단’ 혹은 ‘고의성 부족’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무죄를 선고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배임 사건이다.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를 부실 인수해 회사에 5000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사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를 ‘경영상 판단’으로 봤다.

또 8000억대의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 역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KT 이석채 전 회장 역시 1·2심 모두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 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롯데그룹이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배임 혐의를 증명할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오너일가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을 맡기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 크게 적거나, 롯데계열사가 롯데피에스넷을 지원하는 것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신 회장이 명백히 인지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롯데수사 관련해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확실히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미지수”라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롯데 측 변호인단의 논리에 맞서 싸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너일가에 대한 공짜 급여 혐의 역시 롯데 측 변호인들이 탄탄히 논리를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롯데재판은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중견급 검사 3명도 투입될 예정이다. 롯데 측 변호는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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