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제노총(ITUC)이 작년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의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작년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기습 집결해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
1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을 규탄하고 석방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윤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버로우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윤 부위원장이 파업과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로서의 역할로 인해 체포·구속된 것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작년 한국이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지난달 20일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됐다. 버로우 사무총장이 언급한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 협약 87호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이를 위반하면 노동자단체나 사용자단체는 ILO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ILO는 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국을 직접 제재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다.
버로우 사무총장은 “윤 부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협조해 왔다”며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고 정당한 노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금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유권 및 대중 집회와 파업을 조직할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약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추구해 온 체계적 ‘사법적 괴롭힘’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규탄한다”며 “정부의 대응은 ILO 협약 87호에 따른 약속과 의무와 어긋날 뿐 아니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ILO는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또는 여타 위기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특히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자유권의 제약은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멈추고 윤 부위원장을 석방하고 제기된 혐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총파업 등을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