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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등 위험 외주화 심각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환노위에 산재 청문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환노위 여야는 최 회장을 포함한 산재 다발 기업 대표이사 9명을 산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은 불출석사유로는 허리 지병을 꼽았다. 불출석사유서에서 최 회장은 “평소 허리 지병이 있어 장시간 앉는 것이 불편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권유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됐다”며 “장인화 사장이 대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방안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불출석사유서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17일자로 받은 진단서가 첨부됐다. 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다.
최 회장은 지난 16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를 방문해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곳은 지난 8일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35)가 컨베이어 롤러 교체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곳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포스코에서 작업 중 숨진 노동자는 19명에 달한다.
노웅래 의원은 “최근까지도 멀쩡히 현장 방문을 다닌 최 회장이 갑자기 몸이 아파 청문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시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포스코를 비롯한 산재 청문회 증인 대상 9개 기업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 수준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산재 청문회 증인 대상 9개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사고의 82.5%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다 보니 부실한 안전 관리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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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죽는 노동자 없길”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최 회장의 불출석 통보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것도 들어보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된다”며 “대한민국의 큰 기업 움직이시는 회장이면 하청업체라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간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 출신인 임 의원은 대표이사의 출석을 막아달라는 경영계 요구도 뿌리쳤다. 그는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잘 안다. 이번 기회에 안전보건 계획 시행 첫해에 표준을 만들어줘야 생각으로 대표이사들을 부르게 했다”면서 “전방위로 로비를 해왔지만, 제발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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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주의 시간을 달라고 해서 청문회를 미루는 방안도 나왔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에 나오려고 했던 대표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포스코만 따로 2주 뒤에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 청문회 증인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최 회장이 처음이다. 환노위는 포스코를 비롯한 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 등 제조업체 3곳과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 등 건설사 3곳, 쿠팡·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환노위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환노위 차원의 고발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