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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하여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용적률 법정주의를 도입한 게 특징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거지역별 용적률 완화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현행 50~100% → 100~200%, 제2종 전용주거지역을 현행 50~150% → 150~30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현행 100~200% → 150~2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현행 100~250% → 200~5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현행 100~300% → 250~600%, 준주거지역을 현행 200~500% → 400~800%로 모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