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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해상풍력 100배 확대”
해양수산부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에 공유수면 및 해양환경관리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해상풍력 관련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상풍력 조성 시 사전환경성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며 “질서 있는 해역관리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환경부는 지난 17일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로 한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찾아 “124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을 2030년에는 100배 수준인 12기가와트(GW)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연간 8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해상풍력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류 개체가 증가한 사례도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풍력이 중요한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민 측에선 해상풍력 설치를 강행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조업구역 축소 및 해양생태계 훼손 문제가 있다”며 “어업인이 배제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협은 “어업 활동이 활발한 해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전남·울산·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해상풍력 예정지 전체를 어업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수부에 요구했다”며 “지자체들이 해상풍력 추진을 위해 편파적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협은 “해수부에 해상풍력 지구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어업인 의견수렴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어업 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해상풍력을 수심 50m가 넘는 곳에 설치하면 시공비가 많이 필요하고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이송하는데도 비용도 늘어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화학물질 유출, 소음·진동 피해, 어족자원 고갈, 어민소득 감소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은 바다 관련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가 어민 이익을 지키면서 에너지전환을 해야 한다”며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해상풍력 관련 제도화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해수부가 산업부 조력자로 돼 있어 수협·어민·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매우 부족하다”며 “해수부가 입지 결정 문제, 어업활동 조사, 어업인 동의 제도, 어업인 의견수렴 제도를 산업부에 맡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끌어갔으면 한다. 이왕 차를 탔으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바다를 주관하는 주무부처로서 어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처로서 나몰라라 할 수 없다. 어업인 이익에 배치되는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은 안 된다”며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고려해 최소 영향을 받는 입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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