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법사위 처리 진통..내일 본회의 통과할까

與 "野만으로 특검추천, 중립성·독립성 침해" 반발로 처리 무산
17일 11시 소위 열어 추가 논의키로 결정
野 "오히려 與 개입시 공정성 시비..여야합의 존중해야"
  • 등록 2016-11-16 오후 6:47:28

    수정 2016-11-16 오후 6:49:5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여야 합의로 마련된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결국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칫 오는 17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은 물론, 다음달 초 예상됐던 특검 출범 일정 또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야야3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발의한 ‘최순실 특검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야당 추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특별검사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3당 대표의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게 법사위”라며 결국 제1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회부키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이튿날 오전 11시 제1소위를 열어 특검법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후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여야3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토록 한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과연 특정 정당이 추천해 지명된 특검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가 논의를 제의했다.

아예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여상규 의원은 “2014년 상설특검을 제도화시켜 특검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권 위원장 또한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추천 특별검사는 야당 편향적이고 야당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오히려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만으로 특검을 추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는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이다, 내곡동 사저 특검 때도 야당이 추천한 선례가 있다”고 맞섰다. 같은당 금태섭 의원 또한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그 주변인”이라면서 “정권 비리가 문제된 경우에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현재로서는 여당이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향후 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여당도 받아들여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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