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조카’ 품에 안더니 방문 잠근 고모…이후 일어난 참극

창밖으로 조카 내던져 살해 “내가 안락사 시켜”
1심서 징역 15년 선고…대구지검 “양형 부당” 항소
  • 등록 2024-10-16 오후 10:23:17

    수정 2024-10-16 오후 10:23:1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검찰이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42)씨가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오후 6시 35분쯤 어머니와 함께 남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남동생 부부에게 “안아보고 싶다”며 조카를 건네받은 뒤, 안방 문을 잠그고 24층 높이에서 조카를 내던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이후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약을 먹지 않았다.

또한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안락사 시켰다”, “(조카가) 병원에 가면 아프게 죽일 것이다”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저항 능력이 전무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참작해 보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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