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먹자골목서 칼부림..제압되자 분한 듯 발 굴러

전 여친 7차례 스토킹으로 신고돼.."화가 나 찾아갔다"
반의사불벌죄로 그간 처벌 미비
전문가 "처벌 결정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
  • 등록 2023-01-30 오후 8:20:58

    수정 2023-01-30 오후 8:29:44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른 저녁 길거리서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속 가해자는 식당서 한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피해 여성이 달아나자 바로 따라잡아 벽 쪽에 몰아세운 뒤 폭행을 가했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의 모습 (사진=JTBC)
29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A(53·남)씨는 지난 24일 전날 오후 7시 28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음식점에서 전 연인 B(56·여)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영상 속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인근을 지나던 시민 3명에게 제압되자 발을 동동 구르며 분노를 표출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그 옆에서 피를 다량으로 흘린 채 쓰러져있었다. B씨는 목 부위뿐 아니라 얼굴과 몸 여러 곳도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1시간여 전인 오후 6시 15분께 “A씨가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하면서 욕설도 한다”라며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A씨가 B씨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7차례나 신고했다.

시민들이 흉기를 들고 전애인을 폭행·살해하려고 한 남성을 제압하는 모습. 가해 남성은 분한 듯 발을 구르며 저항하고 있다 (영상=JTBC)
연인 사이였던 A씨와 B씨는 2년간 교제를 이어오다 지난해 11월 헤어졌다. B씨는 지난해에도 5번 A씨를 스토킹 등으로 신고했고, 올해 들어선 지난 15일과 25일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때마다 가해자를 처벌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분리·경고 조치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번복했다”며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던 A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에 제압된 가해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 피해자는 피를 다량 흘린 채 쓰러졌다 (영상=JTBC)
스토킹 범죄는 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에 대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반의사불벌죄는) 처벌할지 말지 결정하는 부담을 국가가 아닌 피해자가 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경찰에 “B씨와 2년 정도 사귀다가 지난해 11월쯤 헤어졌다”라며 “스토킹으로 신고해 화가 나 찾아갔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중상이어서 아직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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