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수색 끝에 작은 문 하나를 발견했다. 문을 뜯으니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창고가 있었고 손님과 종업원 열댓명이 줄줄이 나왔다. 이 술집은 2주 전 폐업한 노래방으로 유흥주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피장소’까지 마련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업주·손님 등 1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 경찰이 무허가 유흥업소의 고객까지 형사 입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에서 총 514건, 3255명을 적발했다. 경찰 1만9339명, 지자체 직원 3065명이 합동으로 4만6925개소를 점검했다.
위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염예병방법 위반으로 351건·2731명,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4건·292명, 음악산업법 위반으로 139건·159명이 각각 적발됐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이달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은 유흥종사자 23명을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돼 업주와 손님 등 52명이 한꺼번에 들켰다. 지난달 2일 서울 광진구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7명이 집합제한 위반에 걸렸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시 운영 중단(1차 10일) 및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가용 경찰력을 총 동원해 유흥시설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에 따라서 특별단속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반업소 재영업과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위주로 단속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불법영업이 가장 활개치는 서울, 경기남부, 인천 등 수도권 인접지·관광지 유흥시설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