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비웃는 ‘은밀한 술판’…유흥업소 배짱영업 한달간 514곳 적발

경찰·지자체 합동으로 4만6925개소 점검
위반업소 재영업·무허가 유흥주점 ‘기승’
“서울·경기남부·인천 등 수도권 단속 집중”
  • 등록 2021-08-17 오후 4:34:04

    수정 2021-08-17 오후 10:06:46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7월 27일 밤 10시 5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 1층 노래방. “지하에 사람들이 들락거리는데 노랫소리가 들린다. 망 보는 사람도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노래방 안 7개 룸은 모두 비어 있었다. 일을 보던 직원은 “폐업한 노래방을 청소하러 왔다”고 말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수색 끝에 작은 문 하나를 발견했다. 문을 뜯으니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창고가 있었고 손님과 종업원 열댓명이 줄줄이 나왔다. 이 술집은 2주 전 폐업한 노래방으로 유흥주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피장소’까지 마련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업주·손님 등 1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 경찰이 무허가 유흥업소의 고객까지 형사 입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방역 수칙을 어긴 채 밤늦게까지 영업하던 충남 천안의 한 유흥업소가 경찰과 행정기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사진은 단속 현장 모습. (사진=천안서북경찰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저녁시간대 단체 술자리가 금지됐지만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여전히 심야에 술판을 벌이는 ‘배짱 영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한 달 새 3000명이 넘는 인원을 적발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에서 총 514건, 3255명을 적발했다. 경찰 1만9339명, 지자체 직원 3065명이 합동으로 4만6925개소를 점검했다.

단속 결과 클럽 등 유흥주점이 2만189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노래연습장(1만4838개소), 단란주점(9766개소), 콜라텍·감성·헌팅주점(430개소) 순이었다.

위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염예병방법 위반으로 351건·2731명,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4건·292명, 음악산업법 위반으로 139건·159명이 각각 적발됐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이달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은 유흥종사자 23명을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돼 업주와 손님 등 52명이 한꺼번에 들켰다. 지난달 2일 서울 광진구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7명이 집합제한 위반에 걸렸다.

부산 북구 소재 유흥주점에서는 지난달 2일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4명이 적발됐고,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지난달 3일 간판 불을 끄고 영업하던 업주와 손님 등 21명이 단속에 걸렸다. 전북 완주군 소재 유흥주점에서는 지난달 5일 업주 및 손님 등 20명이 유흥주점 집한제한 위반으로 적발됐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시 운영 중단(1차 10일) 및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가용 경찰력을 총 동원해 유흥시설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에 따라서 특별단속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반업소 재영업과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위주로 단속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불법영업이 가장 활개치는 서울, 경기남부, 인천 등 수도권 인접지·관광지 유흥시설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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