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 등록 2020-07-21 오후 8:00:00

    수정 2020-07-21 오후 8: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일(22일)은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만든 세법개정안을 공개한다. 정부는 정부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에 오는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개정된 세법이 시행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앞서 7·10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정부는 7·10대책을 강화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기존보다 강화됐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제공.
다음은 22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금융

6:00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자동차ㆍ부품 원산지 규정 기업 설명회 개최

8:00 일자리위원회 회의(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위원회)

14:30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현장 방문(김용범 1차관, 서울 고용복지센터)

12:0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12:00 2020년 6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4:00 홍남기 부총리,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14:00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정부서울청사)

◇정치·사회

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농식품분야 3대 쿠폰(농산물, 외식, 농촌관광)추진계획

14:00 정세균 국무총리, 대정부질문(국회)

14:00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포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경남지역 현장방문(경남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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