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적용할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한 확대주례회동에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예방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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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제기하는 것처럼 행사에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에 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조치를 실시하는 내용 등이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논의에 앞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나 비통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례지원과 부상자 의료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며 “유가족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것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 주최 측의 요청이 있거나 주최측의 안전관리계획상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회의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건 아니다”라며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과거에는 일방통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이태원 당시 경찰관들이 배치됐던 핵심 이유는 방역 통제를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골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양쪽에 QR코드로 인증하면 어느 식당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QR코드 인증을 받기 위해 오면서 마치 일방통행처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통행을 유도하거나 경찰이 강제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