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유주택자도 소명하면 매입가능

취학, 통원, 통근 등 전입 사유 등 폭넓게 인정
  • 등록 2020-07-21 오후 7:54:37

    수정 2020-07-21 오후 7:54:56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기존 주택 보유자도 매입 사유를 소명하면 제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존 주택 보유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입 사유와 기존 주택 처분 등의 계획서를 재출 해야 한다.

지난 6·17 대책에서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전경
즉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 대치동의 집을 매수해 전입하려면 전입 사유와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을 허가권자인 관할지자체에 밝혀야 한다. 관할지자체는 신청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내용을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허가권을 가진 각 관할지자체마다 전입 사유 인정에 대한 기준이 일정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거주 및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 등은 사안별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어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취학과 병원 통원 및 통근편의 등 소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할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 건은 이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독려·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6·17대책에서 송파구 잠실동과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내년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주택의 경우 전입 사유 등을 밝히고 매매 후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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