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 잠원동 건물…철거 전 1차 안전심의 부결

2차 재심 청구…심의 내용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
  • 등록 2019-07-04 오후 10:05:14

    수정 2019-07-04 오후 10:05:14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소방대원들이 인명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붕괴 사고로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이 철거 공사를 하기 전부터 안전 심의가 부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시 규정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지상 5층 또는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 철거 시 사전 안전 심의를 받고 감리를 거쳐야 한다. 해당 건물은 1차 심의 당시 사전 조치가 미흡해 안전 심의가 부결돼 2차 때 보완해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시측은 정확한 붕괴 원인에 대해 파악해야 알겠지만 심의 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 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관리가 소홀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2017년 1월에도 종로구 낙원동에서 철거 중인 숙박업소 건물이 매몰돼 2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

한편 붕괴한 잠원동 건물은 1996년 9월 준공된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1878㎡ 규모 건물이다. 지난달 29일 철거 공사에 들어가 이달 10일 완료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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