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강행에 與 '유치원 3법' 8월 통과 추진

박용진 "3월 상임위 처리하면 8~9월 본회의 상정 가능"
바른미래 "국회 전체 일정 영향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 등록 2019-03-04 오후 5:14:23

    수정 2019-03-04 오후 5:14:2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앞당겨 8월에 통과시켜야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하루 빨리 법을 통과시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치원 3법을 12월까지 갈 것 없이 8월,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3월 국회가 열리면 교육위원회에서 곧바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이 지나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하지만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려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상임위에서라도 180일을 줄이자는 얘기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3월 국회가 열리는 즉시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면 8~9월께는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3법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교육위에서 처리하기 위해선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한유총의 불법 행위를 두둔하는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의 (반대)의지가 정확히 확인됐는데 상임위에서 180일을 다 소비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사위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것”이라며 “상임위에서라도 시간을 단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 3법은 국민이 관심만 놓치지 않으면 가결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유치원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국회 전체 의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지만 한국당을 끝까지 설득해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해 민주당과 입장차를 보였다.

한편, 이번 유치원 대란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은 유치원3법을 반대해 ‘에듀파인’ 의무화가 무산되는 바람에 이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민주당은 야당과 한유총 등에서 교육 대란을 경고했음에도 겁박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처음부터 이 지경까지 이른 책임은 결국엔 국회 거대 양당에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있었음에도 거대정당들이 최악의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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