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건의 원고인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승 승소를 근거로 다음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TE 원가정보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과기부가 공개요구를 거부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과기부가 이를 기각하면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를 상대로 낸 이동통신요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05~2011년 5월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제출한 2·3세대(2·3G) 이동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와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자료,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지난 2011년 제기된 만큼 이후 시기의 통신요금 자료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동통신은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하고 국민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적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과 공익이 있다”며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 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 등 이통사들의 사적이익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경된 이용약관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내용 및 취지 등을 설명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설명만 기재하고 있으므로 공개되더라도 참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같은 취지의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례가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공개청구 분야 전문가인 남희섭 변리사(오픈넷 이사장)는 “통신비 원가에 들어가는 항목은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원가의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을 사익과 비교형량하는 법리적 판단은 요금별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소송 진행에 7년이 걸렸다. 지금 LTE 요금 원가공개 소송을 제기해도 몇 년이 지나면 관련 자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우리는 (정부가) 판결 취지에 맞게 자료를 공개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요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