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TE도 요금원가 공개하라"…또 7년 걸릴지가 관건

法, 이동통신 공적기능 강조 "합리적 가격 위한 적절한 규제 필요"
이통사 이익침해 명확하면 공개대상 제외될 듯
참여연대, 다음주 LTE 원가정보 공개요구 방침
  • 등록 2018-04-12 오후 5:43:57

    수정 2018-04-12 오후 7:23:03

안진걸 시민위원장 등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이승현 기자] 대법원이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통신요금 산정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현재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원가정보도 향후 공개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이동통신사의 사익보다 일반 대중의 공익을 더 우선시한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LTE 서비스도 원가공개 대상이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승 승소를 근거로 다음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TE 원가정보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과기부가 공개요구를 거부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과기부가 이를 기각하면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를 상대로 낸 이동통신요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05~2011년 5월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제출한 2·3세대(2·3G) 이동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와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자료,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지난 2011년 제기된 만큼 이후 시기의 통신요금 자료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통사들의 내부자료인 LTE 요금 원가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부처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동통신은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하고 국민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적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과 공익이 있다”며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 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 등 이통사들의 사적이익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경된 이용약관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내용 및 취지 등을 설명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설명만 기재하고 있으므로 공개되더라도 참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같은 취지의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례가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대상자료가 이통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게 명확하다고 판단하면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영업보고서 중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 등 세부 항목과 이통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보공개청구 분야 전문가인 남희섭 변리사(오픈넷 이사장)는 “통신비 원가에 들어가는 항목은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원가의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을 사익과 비교형량하는 법리적 판단은 요금별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소송 진행에 7년이 걸렸다. 지금 LTE 요금 원가공개 소송을 제기해도 몇 년이 지나면 관련 자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우리는 (정부가) 판결 취지에 맞게 자료를 공개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요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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