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엔젠바이오,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 등록 2024-11-01 오후 6:02:47

    수정 2024-11-01 오후 6:02:47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젠바이오(354200)에 대해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 등 공시변경과 관련해 부과벌점은 3.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했다고 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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