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강남 소재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이중 턱 지방흡입 및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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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의 얼굴을 본 직장 동료는 과거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다며 “성형 때문에 생긴 부기가 아닌 것 같다. 빨리 다시 병원에 가봐라”라고 조언했다.
더 이상 숨을 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A씨는 곧장 병원을 찾아갔고, 병원 측은 “알레르기 반응 같다. 응급실에서 긴급 처치 받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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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지 않고 해당 병원에서 조치가 계속됐다. A씨는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중간에 또 기절하고, 6시간 동안 지속됐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A씨의 보호자인 남편에게도 괜찮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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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술 결과를 의료감정원에 의뢰했고, ‘수술과 관련된 외부의 힘이 있었고 출혈 부위가 수술과 관련된 부위여서 수술 중에 발생한 외상성 손상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출혈에 의해 기도 등이 압박돼 호흡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2년이 지난 지금 A씨는 해당 성형외과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의료 파업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 등 증거에 대한 감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병원은 시술 때문에 동맥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사건반장’에 “구체적인 의료 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제공이 불가하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소송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