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고객은 △코로나19 발생 지역 사업자 △국외 확진 발생 지역 수출입 거래(예정) 기업 △확진으로 입원 또는 자가 격리 중인 고객 △기타 코로나19 관련 간접 피해 고객 등이다. 콜센터 등을 통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최장 3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별도로 정해진 운영 기간은 없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상환 유예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정동 DGB캐피탈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