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판사, 동부지법으로 이동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좌천성 인사 없어
  • 등록 2019-02-01 오후 4:30:40

    수정 2019-02-01 오후 4:30:4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이같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5일자로 실시했다고 대법원이 이날 밝혔다.

이날 인사 대상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10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410명, 지방법원 판사 562명 등 모두 1043명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좌천성 인사를 당하지 않았다.

실제 관련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나상훈 특허법원 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게 됐다.

반면 같은 의혹을 받은 김종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는 사직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등 18명도 법원을 떠났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전·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오성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법원행정처 공보관에는 정우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고자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확대해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4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했다”고 설명햇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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