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서 두 번째 구제역 확진…방역당국 전국 시·도에 대책본부

위기경보단계 주의→경계로 격상
첫 발생 주변 농가 예방적 살처분
31일까지 경기·충청 백신 추가접종
  • 등록 2019-01-30 오후 4:05:45

    수정 2019-01-30 오후 4:43:16

28일 오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기도 안성시에서 연이어 구제역이 발생한 게 확인됐다. 당국은 전국 시·도에 본부를 설치하는 등 비상 방역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9일 안성 양성면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O형 구제역으로 확진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루 앞선 28일 11.4㎞ 떨어진 금광면 젖소 농장에서 지난해 3월26일과 4월1일 경기도 김포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생긴 데 이어 확산 조짐마저 보인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주와 그 가족은 4개 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500m 이내에 14개 소·돼지 농가가 있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있는 포유류) 가축에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백신이 있고 국내 소·돼지의 항체 양성률도 각각 97%,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백신을 맞아도 개체 특성이나 시점에 따라 전파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 잠복 기간이 2주에 이르는데다 공기를 통해 멀리까지 퍼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연이은 구제역 발생에 30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4단계 중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격상했다.

경계 단계가 되면 농식품부 실·국장급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이 이개호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로 재편된다. 또 발생 지역은 물론 전국 모든 시·도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본부가 설치된다.

또 발생 시·도와 인접한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와 소독 장소가 설치되 모든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하게 된다. 경기도는 축산농장의 모임이 금지되며 다른 지역도 모임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간다.

농식품부는 지난 28일부터 발생 농가 가축을 살처분하고 인근 농가와 차량이 거쳐간 농가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아직 추가 발생은 없지만 일부 농가 혈청검사 결과 감염 항체(NSP, Non-structural protein)가 검출돼 첫 번째 발생 젖소농가 인근 500m 내 9개 농장의 우제류는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또 28~29일에 걸쳐 안성시 내 전체 우제류에 백신을 추가 접종하고 31일까지 경기·충남·충북·세종·대전 지역까지 추가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장을 맡게 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추가 확산이 없도록 전력 대응할 것”이라며 “축산 농가는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에 힘써주고 국민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방역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오후 4시 열린 긴급 방역대책 회의에서 경기도 안성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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