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 등록 2019-01-15 오후 7:50:17

    수정 2019-01-15 오후 7:50:17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연초부터 ‘과속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공시가격과 관련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월 25일에, ‘표준지 공시지가’은 2월 13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다만 공시가격을 공표한 이후 한 달간 소유자 이의 신청 기간이 있는만큼 산정된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각 지자체 재산세과, 한국감정원 각 지사 등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정·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면 이때부터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주택과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과표를 현실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해 발표한다. 공시 유형은 크게 3가지로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으로 나뉜다. 이중 토지와 단독주택은 특정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곳, 즉 ‘표준’(토지 50만 필지, 단독주택 22만 가구)을 선정해 먼저 공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모든 개별 땅(3309만 필지)과 개별 단독주택(418만호)의 가격을 산정해 공시한다. 표준지는 감정평가사협회 회원사인 감정평가사들이, 표준 주택은 한국감정원이 각각 맡게 돼 있다.

반면 공동주택은 전국 1289만호의 가격을 한국감정원이 전수 조사해 책정한다. 모든 표준지의 공시주체는 국토교통부이고, 개별 주택과 개별 토지의 공시 주체는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다.

이번에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수렴 기간 중 정부의 ‘과속 인상’ 지시가 드러나 논란이 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앞으로 각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공시된다. 이때부터 추가로 30일 간 또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 잘못 매겨진 가격을 바로잡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61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67건(59.7%)은 가격을 높여달라는 요구였고 248건(40.3%)은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조정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2일 공표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는 이보다 더 빠르다. 이달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5일 공시한다. 이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처리를 거친다. 이후 3월 20일 조정공시가 발표된다.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43건이었지만, 이중 3건만 반영됐다. 이의 신청은 각 지자체 재산세과를 비롯해 한국감정원 각 지역 지사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이나 전화·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각 지자체는 이번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근거로 전국 418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나서게 된다. 오는 4월 말쯤 아파트 등 공동주택 1298만 가구의 개별 공시가격과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개별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에 공표한다. 이후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정공시는 7월 31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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