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3차 감리위도 마라톤회의…증선위서 2R 공방

3차 감리위 자정까지 이어져…잠정결론 증선위 전달
다음달 7일 증선위서 `대심제` 적용…치열한 공방 예고
최종결론 늦춰질듯…추가 임시 증선위 개최 가능성도
  • 등록 2018-05-31 오후 11:29:34

    수정 2018-05-31 오후 11:29:34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3차 감리위원회가 열린 3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왼쪽 두번째)이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3차 감리위원회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감리위는 이날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잠정 결론을 내려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최종 판단을 내릴 증선위도 대심제로 열리게 되는 만큼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감리위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3차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감리위는 오후 10시가 지난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논의가 길어지면서 자정 무렵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오후 10시께로 예상됐던 감리위 종료 후 진행결과와 향후 증선위 일정 등을 공지하려고 했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 종료시점이 자정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달 1일 오전 9시에 향후 일정 등을 최종 반영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리위는 외부인의 의견 진술 없이 감리위원만 참석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감리위는 이날 도출된 결론과 다수 및 소수의견까지 정리된 내용을 증선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제 칼자루는 증선위로 넘어간다. 다음달 7일 열리는 증선위 정례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서도 지난 2차 감리위와 마찬가지로 대심제로 진행된다. 회계전문가들인 감리위에서 내린 잠정 결론을 바탕으로 다시 양측의 주장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심제는 원래 증선위에서 진행되는 형식이나 이번에는 중대한 사안이라 감리위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에서도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는 회계기준 변경의 적절성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한 판단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난 2015년 관계사로 분류한 것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비용에 비해 콜옵션에 따른 지분가치가 높아지는 내가격 상태가 되면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반면 금감원은 콜옵션 행사 가능성만으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콜옵션이 내가격 상태라고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며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를 현금흐름할인모형(DCF)을 통해 4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하면서 가치를 부풀렸다고 지적한다.

증선위에서도 대심제가 적용될 뿐더러 선례를 감안하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은 세 차례 감리위와 세 차례 증선위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났던 만큼 이번 증선위도 한차례 논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증선위 의결 이후 별도로 금융위 의결도 거쳐야 한다. 결국 다음달 중순을 넘겨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정례회의는 2주마다 열리지만 다음달 7일 이후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필요하다면 중간에 임시 증선위가 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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