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처리..올 전반기 마무리

28일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열어
최저임금, 물관리일원화 등 94건 통과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 '무산'
  • 등록 2018-05-28 오후 6:16:24

    수정 2018-05-28 오후 6:16:24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는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개정안’, 물관리 일원화 3법 등을 통과시켰다.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은 여야간 합의가 결렬되며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개정안을 포함한 94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여야는 올해 전반기 국회 임기를 마무리했다.

최저임금 개정안은 재적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의 25%를 넘어서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39만3500만원 이상의 상여금, 7%에 해당하는 11만원 이상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근로자는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다.

개정안의 추진 배경은 작년보다 급격하게(16.4%) 오른 최저임금 탓이다. 갑작스런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계를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 부담을 호소하자 정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대두되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어졌다. 그간 노동계와 재계인사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해 왔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 3월부터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개월 간의 협상 끝에 지난 25일 새벽 산입범위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은 물론 식비·숙박비 등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외에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나머지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도 이날 상정해 처리했다.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은 여야 간 합의가 결렬되며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돌연 자유한국당이 ‘북핵폐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여야 지도부는 재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날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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