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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개정안을 포함한 94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여야는 올해 전반기 국회 임기를 마무리했다.
최저임금 개정안은 재적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의 25%를 넘어서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39만3500만원 이상의 상여금, 7%에 해당하는 11만원 이상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근로자는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은 물론 식비·숙박비 등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외에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나머지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도 이날 상정해 처리했다.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은 여야 간 합의가 결렬되며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돌연 자유한국당이 ‘북핵폐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여야 지도부는 재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날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