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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17일 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제기한 반도체 공장(온양·기흥·화성·평택)과 휴대전화공장(구미)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이하 작업환경보고서)의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대구지방법원도 고용부 창원지청이 공개결정을 한 삼성전자 구미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산업기밀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2월 대전고법의 판결을 근거로 무리하게 정보공개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작업환경보고서 내용 중 유해인자 노출수준 정보는 노동자의 질병에 대한 업무연관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라며 “이를 해당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의 핵심은 불특정 다수도 해당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작업환경보고서상 생산시설 구조와 장비배치 등은 산재입증과 관련이 없을뿐만 아니라 경쟁사가 이를 열람할 경우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고용부는 대전고법 판결을 계기로 작업환경보고서를 적극 공개키로 하고 지난달 6일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침’을 개정해 지방노동청에 시달했다. 이후 전국의 고용부 각 지청은 산재신청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공개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행심위와 대구지법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19일과 20일로 예정한 삼성전자 생산시설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는 무기한 연기됐다.
고용부는 행심위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행심위의 결정이 지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행심위가 이날 판단한 것은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뿐이기 때문이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삼성전자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바로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삼성전자 정보공개결정취소)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인용이유를 설명했다.
행심위는 고용부의 답변서와 삼성전자의 보충서면 등을 제출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본안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행심위의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영업기밀이 담긴 작업환경보고서가 공개될 것을 우려했던 삼성으로선 이번 결정으로 한 고비를 넘긴 셈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판 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행심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