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 외화거래 내역 제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5-11-24 오후 6:12:30

    수정 2015-11-24 오후 6:12:3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외화거래 내역이 의무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구)은 24일 공직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외화거래와 관련된 정보까지 확대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직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과 선출안,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외화거래와 관련된 정보는 빠져있다.

공직후보자가 외화계좌잔액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 역외탈세 및 증여세 탈루 등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정호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외화거래 정보를 추가하면 고위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면밀한 서류검토를 통해 후보자의 위법여부가 검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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