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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중대 범죄에도 ‘단지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유족 측에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며 “태권도장은 다수 학부모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교육 공간인데,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다”며 “검찰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며 유족을 향해 절을 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재판장은 A씨에게 “CCTV 영상을 보면 아이를 던지고 때리면서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것 같다”며 “아이를 거꾸로 집어넣어 놓고 지인과 통화한다고 그 사실을 잊었다는데, 피고인 머릿속엔 아이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고 호통치기도 했다.
또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나무랐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렇게 20여 분이 지나 B군은 혼수상태로 발견됐으나 A씨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 영상을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A씨가 CCTV 영상을 복원해 그동안 B군에게 140여 차례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했고, A씨 변호인은 “뇌사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건 유족”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A씨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유족이 아동학대와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태권도장 사범 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