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재명 출마로 떠오른 핫 키워드 `불체포특권`은 무엇인가요?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A: “이거 방탄유리야 이, XXX야”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주인공이 차에 탄 악역에게 총을 겨누자 아무리 총을 쏴도 뚫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이런 `방탄유리`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불체포특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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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가 되지 않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또한 회기 이전에 체포되고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방탄 특권`입니다.
대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고문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대표적인 수사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12일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고문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고문을 `제3자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고문과 국민의힘은 날 선 공방도 펼쳤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에 패배했는데도 국회의원 자격을 갖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로부터의 도피”라며 “이 고문은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고문은 “자꾸 방탄 방탄하는데 여러분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1998년 검찰이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신행 전 의원에 대해 대선자금 불법모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국회는 4차례 연속 임시국회를 열어 체포를 막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서상목 전 의원이 당시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대선 자금이 잘 걷히지 않자 이석희 국세청 차장과 불법으로 자금을 모았던 이른바 `세풍`(稅風)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한나라당은 7개월간 5번의 임시국회를 열어 서 전 의원을 `방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회 의결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시 회기 중에도 체포는 가능하지만 헌정 사상 단 16번으로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죠. 21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과 용인시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정찬민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기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전문가들은 `면피용`일 뿐이라 지적합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워낙 많으니 항상 하는 말일 뿐”이라며 “이 고문은 지금 방탄유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굳이 폐지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일한 대안은 현행 무기명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바꾸는 것”이라며 “기명투표로 할 시 누가 `방탄`에 동의를 했는 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문 앞에 얼마나 두터운 `방탄유리`가 씌워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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