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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된 취지는 타인에 의한 합의 종용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그러한 취지로 입법된 비친고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데 활용한 해당 단체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해 형사 고발을 원치 않으며 정당 내의 공동체적 해결 방식을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는 피해자가 당을 신뢰하기에 내린 결정이며,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선택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성추행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호기심 제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는 제3자들이 전혀 알 필요가 없는 정보이다. 장혜영 의원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존중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 왜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종철 전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단체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