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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만인 1일 대검찰청에 출근해 전국 검찰청 직원들에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오후 5시 14분께 대검에 출근한 윤 총장은 이메일을 통해 ‘전국의 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송했다.
그러면서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윤 총장은 당분간 총장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