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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속행공판에서 이탄희, 이수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각각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수진 의원의 경우 2018년 8월 현직 판사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을 주장해왔다. 이 의원의 경우 본인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1심 재판이 최근 속속 선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4개의 재판에서 총 6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에 이어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