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미래에셋대우에는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을, NH투자증권(005940)과 유안타증권엔 기관주의 및 5000~7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에도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부당이득 취득금액이 많은 미래에셋대우의 경우엔 임원 감봉 3개월 등을 포함한 직원 중징계 조치도 내려졌다.
모든 증권사들은 MMW형 CMA라는 일임형 CMA를 판 후 고객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증권금융은 일임형 CMA로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2009년 11월경 미래에셋대우와 예치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본이자(우대이자 포함)와 별도로 특별이자를 3~10bp 차등 지급하는 특별 약정을 체결했다. 이 특별이자는 고객에겐 지급하지 않고 증권사에 귀속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고객에게 특별이자를 우선 지급하고 해당액 만큼 투자 일임수수료를 인상해 고객으로부터 다시 특별이자를 받는 편법적인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 11월말부터 2015년 9월말까지 총 132억62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일임업자(증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선 안 된다”며 “더구나 이들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는 제재 과정에서 잘못된 이자소득세를 재정산해 고객들에게 지급했다.
다만 금감원은 리베이트를 지급한 증권금융에 대해선 제재 조치 권한이 없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