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수백만원 훔쳤는데…‘촉법소년’은 보호자 인계

법원, 경찰 구속영장 신청 ‘기각’
  • 등록 2024-02-28 오후 10:12:12

    수정 2024-02-28 오후 10:12:12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쳐 달아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4)군 등 4명을 수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이달께 인천시 부평구와 서구 등지 무인점포 최소 8곳에서 결제용 기기(키오스크)를 파손한 뒤 현금 수백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가위와 망치를 이용해 키오스크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고 현금통에서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할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나머지 2명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확인돼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경찰 측은 “범행 횟수나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피해 금액은 집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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