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폭 완화…상상 이상의 스마트시티가 온다

용도지역 구분 없애 직주근접 높인 세종…공유차 기반도시
부산은 친환경 물 특화도시…테크 샌드박스로 혁신생태계
  • 등록 2018-07-16 오후 6:11:14

    수정 2018-07-16 오후 6:11:14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세종시에 공유자동차와 자율주행차만 다니고, 암호화 화폐 ‘세종코인’이 사용되는 스마트시티가 들어선다. 부산에는 첨단 물순환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물 특화도시가 조성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세종시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닌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와 영국 스타트업 육성기업 엑센트리의 천재원 대표에게 각각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 설계를 맡겼다. 그 밑그림이 이날 나온 것이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공유자동차 기반도시로 조성돼 개인 차량은 도시 진입 전에 주차하고 도시 안에서는 공유차량과 자율주행차, 자전거 등으로만 이동하게 된다. 세종 스마트시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세종코인’이라는 암호화 화폐를 도입하고, 응급사고시 드론 출동 시스템과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건강상태 점검 시스템 등도 구축된다. 주거·상업·공업 등 기존 용도지역 구분 없이 도시 전체를 생활공간과 사회관계시설, 공공분야로 구성해 주민들의 동선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낙동강과 평강천 등 도시에 인접한 물과 수변공간을 활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로 조성된다. 스마트 상수도와 빌딩형 분산정수, 수열에너지 등 물 관련 신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를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인 ‘데이터마켓’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1년 입주를 목표로 내년 하반기 스마트시티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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