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여러 차례 불발되자 법원은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이 두 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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