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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호금융 예탁·출자금 비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단위 농협별로 연간 2억7000만원 가량의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농협 운용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돼 이 후보자는 장관 취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상호금융 예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정식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출자금(1만원)을 내면 준조합원으로 비과세 예금에 가입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면제받는다.
내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호금융 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준조합원은 농협 1735만명, 수협 137만명, 산림조합 33만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 준조합원 중 예금을 한 1000만명 정도가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1976년 제도 도입 이후 3년마다 연장돼 온 일몰을 올해 종료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농·수협은 비과세가 사라질 경우 예탁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42조4700억원)·수협(5조3558억원)·산림조합(1조463억원) 준조합원의 예탁금은 총 48조8721억원에 달한다.
야당도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실의 문제가 있어서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쉽게 원칙을 주장하면서 폐지를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정부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틀리지 않다”면서도 “비조합원 예금액이 많아 일시에 비과세를 없애면 지역농협 조합들이 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원안을 수정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수협 등 상호금융은 서민 금융적 성격이 강하다”며 “좀 더 신중하게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위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