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협 비과세 폐지 막겠다"..김동연과 충돌

'상호금융 예금 비과세 폐지' 세법개정안 갈등
농식품부 장관 후보 "통과되면 농협 심각해져"
농·수협 "1000만명 고객 49조 예금 이탈 우려"
기재부 "형평성 고려해 농·수협 특혜 없애야"
  • 등록 2018-08-09 오후 5:55:22

    수정 2018-08-09 오후 5:55:22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해수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59·더불어민주당·재선)가 농협·수협 예금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총력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혜성 비과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쟁이 예상된다.

이개호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호금융 예탁·출자금 비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단위 농협별로 연간 2억7000만원 가량의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농협 운용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돼 이 후보자는 장관 취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상호금융 예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정식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출자금(1만원)을 내면 준조합원으로 비과세 예금에 가입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면제받는다.

내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호금융 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준조합원은 농협 1735만명, 수협 137만명, 산림조합 33만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 준조합원 중 예금을 한 1000만명 정도가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1976년 제도 도입 이후 3년마다 연장돼 온 일몰을 올해 종료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농업인·서민의 재산형성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입장이다. 송진혁 금융세제과장은 “이런 비과세가 유독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에만 있어 시중은행과의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고소득층까지 가입해 과세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농·수협은 비과세가 사라질 경우 예탁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42조4700억원)·수협(5조3558억원)·산림조합(1조463억원) 준조합원의 예탁금은 총 48조8721억원에 달한다.

농협 관계자는 “준조합원 예금을 통해 각종 농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결국 농민 부담이 늘고 지역기반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 관계자도 “상호금융 예금은 결국 농·어민 지원을 위한 씨드머니(종잣돈)”이라며 “시중은행의 질투 때문에 공익적 서민금융 투자가 퇴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도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실의 문제가 있어서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쉽게 원칙을 주장하면서 폐지를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정부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틀리지 않다”면서도 “비조합원 예금액이 많아 일시에 비과세를 없애면 지역농협 조합들이 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원안을 수정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수협 등 상호금융은 서민 금융적 성격이 강하다”며 “좀 더 신중하게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위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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