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신언근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을 경우,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앞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관악구는 법제처에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몰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도정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2년이 지났는데도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은 자동해제된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와 관악구는 장기간의 법정소송이라는 사유가 있었던 만큼 이는 일몰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이번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신 의원은 “장기간 신림1뉴타운사업의 사업을 지연시켜왔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사례에서 보듯 이해 당사자 간 문제해결의 속도가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