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11월 한 달간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별도 신청없어도 상환 시 자동 면제
  • 등록 2024-10-31 오후 1:36:31

    수정 2024-10-31 오후 1:36:3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BK기업은행은 11월 한 달간 가계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 대출 상품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상환 시 자동으로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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