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애학생 폭행 교사' 구속영장 반려…경찰 "내일 재신청"

검찰로부터 영장 보완 요청 받아
경찰, 17일 오전 중 재신청 예정
  • 등록 2018-10-16 오후 5:53:00

    수정 2018-10-17 오전 12:47:24

서울 강서경찰서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담임교사 이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검찰이 보완 요청과 함께 구속 영장을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특수학교에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것에 대한 서류 증명을 보강해달라고 했다”며 “늦어도 내일(17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15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를 포함한 교사 12명은 학생 2명을 대상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폭행 또는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교사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20일 교남학교 폭행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를 분석한 결과 교사 12명이 학생 2명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를 비롯해 다른 교사 오모(39)씨도 피해학생을 교내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했다. 경찰은 이씨 등 폭행에 가담한 교사 7명에 대한 피의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울러 폭행 과정을 지켜본 교사 3명에 대해 아동학대 방조혐의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CCTV영상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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