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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발표에 이어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추진배경과 중점 심사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밝힌 중점 심사 기준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다.
먼저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와 ‘포용금융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성’ 중점 심사를 기본 방향으로 한다. 기존 금융권의 상품·서비스 공급상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금융 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혁신적 사업모델을 제공하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포용성 측면에서는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이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자본금 규모와 관련해 김지웅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은 “기존의 인터넷뱅크3사(케이·카카오·토스)는 통계적으로 150% 정도 성장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성장계획을 비교해서 생각하는 사업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적합한 수준의 자본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술평가 강화 등을 통해 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이전보다 자세히 검토하고 실제 이행 담보를 위한 인가 조건을 부과한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배점은 자본금·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 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한다.
현재 제4 인뱅 신규 인가에는 더존뱅크(더존비즈온), 한국소호은행(한국신용데이터), 유뱅크(렌딧·트래블월렛), 소소뱅크(지역소상공인연합회), AMZ뱅크(농업 유관 단체), 포도뱅크(전국소기업총연합회) 등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령층, 농업인 등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고객층을 ‘특화’ 대상으로 내세웠다.
한편 인가신청 희망 사업자는 내년 1월 10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Q&A’를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답변은 내년 1월 말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