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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수가 220만 명에 이르는 A씨가 이 사진과 영상을 지난 3일 SNS에 올리자 “부적절하다”는 누리꾼의 지적이 잇달았다. 주로 “한국 궁궐은 여러 왕이 거친 근엄한 장소라서 엄숙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A씨가 입은 전신 레깅스를 문제 삼는 댓글도 다수였다.
외국 유명 관광지에서 A씨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베트남 관광객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경복궁 보안요원이 주의를 주지도 않았다면서 온라인의 비판 여론이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또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므로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고, 경복궁과 같은 신성한 장소에선 (요가) 사진을 찍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 사사로운 제사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 보존, 관리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입장 제한, 관련 물품 보관 또는 관람 중지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