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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오는 2025년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일반고로 전환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서울 지역 광역단위 자사고 20곳과 서울 하나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인천 하늘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광역단위 자사고인 경기 안산동산고, 국제고인 청심국제고 등이 참여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한다.
자사고연합회는 “정부 차원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 적극 권장해 자사고 설립을 허락했다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일괄폐지 정책을 펼친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교를 제외한 사립외고와 민족사관고 등 수도권 외 자사고는 각각 다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