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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정여순 법률사무소 그루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개량신약은 기존에 허가받은 오리지널 신약과 성분·약효가 유사하지만, 복용편의성이나 효능 등을 개선해 기존 제품과 차별점이 있다고 인정받은 약을 의미한다.
그동안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약의 핵심 물질을 사용하면서, 약효를 내도록 돕는 촉매제인 ‘염’을 변경해 개량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다. 기존 약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 받으면 오리지널 약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특허 기간이 남아있어도 이를 회피하고 제품을 출시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향후 제약사가 단기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하고 특허 소송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기존 발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하고,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제품은 해당 오리지널 약의 물질특허가 얼마나 남았는지와 미래 사업성을 고려해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염을 변경했을 때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고, 어떤 차별성을 확보했는지 입증할만한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량신약임을 증명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입법을 통한 해결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제약사가 등록한 개량신약은 약 100개 품목으로, 지난 2017년 기준 생산액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은 10개, 50억원 이상은 6개에 달하며 국내 제약업계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엄 상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모든 염 변경 의약품에 대한 것으로 확대 해석한다면,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들여 염변경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식약처 측은 개량신약 관련 허가 제도에 대한 변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과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식약처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제도를 변경하기로 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