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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주 의원은 이어 “2020년도 농식품부 동물복히종합계획에 보유세를 검토하겠다고 문서로 나와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신년 연하장에 강아지와 찍은 사진을 보낼 정도로 애견인인데 유기견 문제나 보유세 관련 특별한 지시가 없었나”고 질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보유세 검토 계획은 있지만 논의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본다”며 “반려동물 범위를 강아지에 한정할지 고양이, 나아가 앵무새 같은 동물까지 넣을지 검토가 필요하고 세금의 성격이 재산세인지 등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2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잔여견)처리가 쉬운 반면 마릿수가 많은 농가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는 45만 마리에서 더 늘어나지 못하게 막는 게 제일 우선이고, 농가 분석을 통해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