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재판부법에 대한 의견은 △특별재판부의 대상사건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고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만 제척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현재 회피·기피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참여재판 강제는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은 과거 제1·2·3공화국 당시 설치됐던 특별재판부·특별재판소는 헌법에 규정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정작 당시 특별재판부 역시 헌법에 근거를 두지는 않았고, 당시 특별재판소는 국회에 설치되고, 재판부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돼 더 정치적이었다”며 대법원의 의견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재판에서만 제척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현재의 회피·기피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법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박했다.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에 총 802건의 기피신청이 제기됐으나 단 2건만 인용됐고, ‘삼성 충성 문자’로 논란이 된 강민구 부장판사가 이부진·임우재 이혼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도 기피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점을 예로 들면서 “언제 법원이 그렇게 기피·회피를 제대로 했냐”고 일갈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법원이 그토록 주장하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의 공정함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무작위 배당을 하더라도 불공정하게 재판부가 구성될 염려가 있으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마땅한데도, 법원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